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려면 지불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3000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 감면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이달 초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제도 도입 후 첫 개편으로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여행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국납부금이 국내 카지노업체 매출에서 걷는 카지노 납부금과 함께 정부 관광정책 돈줄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항공사가 가져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0%로 인하했다”며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도 유지할 수 있게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 예매를 마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엔 이미 부담금으로 1만원을 납부한 만큼,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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