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북한산 고도지구 내 '미아동 구릉지'로 불리는 미아동 791의 2882 일대 재개발 사업(면적 약 14만696㎡) 등, 인근의 각종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000㎡에서 235만2498㎡로 120만4502㎡ 줄어든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를 해제한 데 따른 변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 20m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 규제 기준도 '28m 이하까지'로 변경했다.
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규정한 '역세권 범위'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의 역세권 범위(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는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을 확대한 개념이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 높이 기준을 적용하면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시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를 시작으로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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