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입력 2024-06-28 18:05   수정 2024-06-28 19:1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자,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우·박해철·김주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박홍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를 구성하자"며 "1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위원장 재량권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을 건너뛸 만큼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고 했고, 임이자 의원은 "소위를 구성한 뒤 안건을 상정하자"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 3법 개정안 등은 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법안들의 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안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트집 잡기와 전체 회의의 일방적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당한 국회 절차에 따른 소위 구성과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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