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 은행 갔다가 '깜짝'…이유 알고보니

입력 2024-06-29 11:19   수정 2024-06-29 13:42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2%대까지 하락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떨어졌다.

주담대를 가장 낮은 금리에 공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주기형 주담대를 지난 6월 18일 연 3.0~5.01%에서 19일 연 2.98~4.99%로 인하하며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주담대 금리를 연 2%대로 책정했다. 가장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월 28일엔 연 2.94~4.95%의 금리로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연 2.99~4.39%로 2%대였다.

연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도입
금리가 낮아진 김에 주담대를 받으려는 개인은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2개월 뒤인 9월로 미뤄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월 1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1단계 규제로 인해 지난 상반기 개인의 대출 한도가 이미 대출 유형별로 2~4%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2단계 규제를 시행해 대출 한도 감소율을 3~9%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2단계 규제 적용 시기가 오는 9월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출 한도는 2개월간 줄어들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개인이 30년 만기 주기형 주담대를 연 4.82%의 금리로 빌릴 경우 원래는 대출 한도가 올 7월부터 3억25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 연기로 올 7~8월 2개월 동안은 3억25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고, 9월부터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를 6~16%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뒤로 밀렸다. 정부는 원래 내년 1월부터 3단계 규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내년 7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인 개인의 주기형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4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까지 축소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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