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신의 사연이 공론화되지 않았더라면 "범인으로 확정 짓는 듯한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 줄 찍찍 그였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로부터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를 공개하면서 "전부 여러분 덕분이다.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혐의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이것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한다.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 답변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가 무혐의 처분되자, 대중의 비난 화살은 화성동탄경찰서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서명운동을 전개한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서 "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화성동탄경찰서를 향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글을 올린 B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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