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입력 2024-06-30 17:22   수정 2024-07-01 00:23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을 감안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부채 상환도 마찬가지다.

재산 취득자는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득 또는 증여·상속 등으로 받은 금액에서 세금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등이 정당한 재원으로 인정된다. 이런 재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미입증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긴다. 단 미입증액이 취득 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자력이 있다고 봐 증여 추정 과세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증여 추정은 증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거 10년의 다른 증여와 누적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계산하며 증여공제도 3000만원으로 따로 적용한다.

단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 기준이 있다. 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실제 소요된 과거 10년 누적액으로 판단한다.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액 5000만원, 기타 재산 취득액 5000만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1억원이고 30세 이상은 주택 취득액 1억5000만원, 기타 재산 취득액 5000만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2억원이다.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액 3억원, 기타 재산 취득액 1억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4억원 미만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가구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흔히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거나 80%를 소명하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증여가 있어도 과세 이슈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 증여 시 80%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증여 추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 자금 전액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금액 기준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 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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