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시가격을 100% 적용하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을 둔 것이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산세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2022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줬다.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했다. 정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됐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원 초과는 0.35%(표준세율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과표구간별 표준세율 대비 0.05%포인트씩 인하한 특별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특례 적용은 당초 작년 말 끝날(일몰)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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