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 여신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또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 전환 등 자금 구조를 개편했다면 이 부분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중이거나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7월 5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