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끼리 5000만원 차용증 안 썼다가…법원 "증여세 내야"

입력 2024-07-01 08:37   수정 2024-07-01 09:30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노원세무서는 2018년 2월 27일 A씨가 누나인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둘의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씨에게 돌려줬는데, 원고는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19년 9월 B씨가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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