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확정…저출생 예산 배분 권한 갖는다

입력 2024-07-01 11:23   수정 2024-07-01 11:29

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공식 부처로 확대, 개편하고,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 인구전략부는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경제기획원' 모델이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된다.

신설 인구전략부는 기존보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복지부 내 인구정책 기획 관련 부서와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이 인구전략부로 이관된다. 여기 더해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 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인구전략부엔 인구정책 관련 예산 배분, 조정 등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각 부처가 올린 인구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가 아닌 인구전략부가 심의, 조정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장관이 생긴 것은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이후 11년 만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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