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절도 딱 걸렸다"…수천만원 물어줄 판 '발칵'

입력 2024-07-01 15:11   수정 2024-07-01 15:24


서울 용산구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는 수도관을 허락 없이 몰래 쓴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허락 없이 공사 차량을 무단 진입시켜 공사용 용수를 뽑아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을 훼손시켜 수천만원의 피해 보상도 해줘야할 처지다.

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전역에서 도로유지 및 보수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태원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포장 공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용산구와 공사 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A업체는 아스팔트 작업 과정에 물이 필요하자 이날 낮 12시께 인근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주차장 쪽 외부 수도관을 통해 오후 2시 30분까지 여러 대의 아스팔트 롤러 차량에 물을 채웠다.

당시 건물은 새 세입자가 오기로 예정된 상태로 통째로 비어있다. 상주 인원도 없었다. 주차장엔 ‘주차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었을 뿐이었다. 공사 인부들은 이를 치운 뒤 공사 차량인 롤러 등을 주차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사용되는 롤러 차량은 무게만 3.5~4t에 달한다. 이 차량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이 훼손됐다.

공사 현장엔 용산구가 공사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현장 대리인이 있었다. 그러나 대리인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부들은 각종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당 건물에 버리고 갔다.



CCTV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건물주는 용산구청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A씨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물을 절도한 사실이 넘어갔을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사과 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에서 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은 “보통 이렇게까지 협의 없이 물을 몰래 끌어다 쓰지 않는다”며 “건물주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구청 관계자는 “통상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물을 끌어 쓰기가 여의치 않아 건물주들과 협의해 물을 빌려쓴다”며 “현장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건물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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