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소상공인 대출금 1조원 돌파

입력 2024-07-01 14:09   수정 2024-07-01 14:10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 갚은 은행 대출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291억원으로 1년 전(5911억원)보다 7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도 3만7538건에서 6만9955건으로 86.4% 늘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금을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엔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경기도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 고금리·고금리 여파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18.3% 늘어난 6577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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