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쓸어간 C커머스…개인정보위, 조사 마무리

입력 2024-07-01 17:12   수정 2024-07-01 17: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상대로 진행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종 처분은 다음 전체회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 상반기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방침과 달리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선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이들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점도 국민적 우려를 키웠다.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점검과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51억원을 부과했던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소송전과 관련해선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별도의 소송 대응 조직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 대상이 된 행정안전부·우리카드 등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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