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눠 인파를 관리하고 관광버스 진입을 막는 게 골자다. 과잉 관광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해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관리한다. 한옥마을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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