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딩방 불법이어도 계약은 유효"

입력 2024-07-01 17:54   수정 2024-07-02 00:27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계약상 합의한 위약금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 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종목·수량·가격, 처분 시 시점·수량 등 주식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 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B씨는 2022년 3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환불 금액으로 533여만원을 돌려줬다.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원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두 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단독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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