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생인 A군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A군은 수업 도중 화장실을 간다고 한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교사가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
A군이 흉기를 든 채 위협 행위를 이어갔지만 교사와 다른 학생이 곧바로 이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상황이 종료되자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군이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조치했고 피해교사에겐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다.
교육청은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해 특수 학교나 학급으로 전학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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