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해 DMA 예비조사를 한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최소 월 10유로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약관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 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집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메타 모델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는 해명·반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약관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의 메타 규제는 앞서 애플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률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현재 규제 대상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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