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장 선거, 소송전 비화…이성룡 임기 시작

입력 2024-07-01 22:20   수정 2024-07-01 22:21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성룡 신임 의장은 1일 임기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동시에 울산지법에 냈다.

이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지난 6월 25일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안 의원 자신이 신임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다.

이번 갈등은 당시 본회의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선거에는 이 의장과 안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양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의장을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전반기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급기야 김 전 의장이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안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라며 앞서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는 이 선포에 효력이 없어, 이 의장이 당선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의장도 "기표란에 기표가 2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게 찍힌 기표 위에 한 번 더 찍기 위해 '확인 기표'한 수준이어서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면서 "애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가 의장 내정자로 선출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의) 행위가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반발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의원과 의원이,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양쪽으로 갈려 대립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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