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성화장실 몰카범 직접 잡고 보니…

입력 2024-07-02 00:04   수정 2024-07-02 00:05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A(10대)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구 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을 알아챈 피해자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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