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동반 상승…서울 도심 한복판서 역주행 참사 [모닝브리핑]

입력 2024-07-02 07:06   수정 2024-07-02 07:07


◆뉴욕증시, 기업 실적 낙관에 동반 상승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시간 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3% 오른 3만9169.5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0.27% 상승한 5475.09에, 나스닥지수는 0.83% 뛴 1만787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부진에 약세를 보였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하며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2분기 판매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방공휴일인 미국 독립기념일(4일) 휴장하고 하루 전날에는 오후 1시 조기 폐장해 거래일이 3.5일로 단축됩니다.

◆미 대법원, '대통령 공적 행위는 면책' 결정…트럼프 "큰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면책 여부 판단에 걸리는 시간과 연방대법원의 하계 휴정 기간을 감안하면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연방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참사…보행자 덮친 역주행 승용차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68)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없으며, 마약 투약이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목격자들 "급발진 아냐"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68)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굉음을 내며 일방통행 도로를 약 200m 역주행하고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안전 펜스를 뚫고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차량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휘저으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서야 멈췄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차량이 사고 이후 감속해 멈췄다며 급발진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여야, '채상병 특검' 공방 예상

국회가 이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격돌 전망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돼야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를 표결로 결론짓겠다고 한 만큼 이날 표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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