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면전환 노리나…'트럼프 면책' 美 대법 강력 비판

입력 2024-07-02 09:24   수정 2024-07-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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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책을 인정했다. 해당 판단은 하급심 법원으로 넘어가 관련 재판은 11월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모두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판결이 내려질 확률은 낮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면책 특권 결정으로)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의 정적인 나에 대한 불공정한 공격으로 사용된 바이든 재판과 날조의 악취를 없앨 것이다. 많은 가짜 재판은 없어지거나 시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다만 첫 TV 토론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주도한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면책을 인정한 오늘 결정은 국가의 미래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하원 민주당은 다수의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대법관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감독하고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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