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 돌보면 '유급 육아휴직' 준다"…어디길래?

입력 2024-07-02 09:37   수정 2024-07-02 09:43


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법이 시행돼 눈길을 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스웨덴이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 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이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나, 은퇴자일 경우 급여는 연금에 기반해 정해진다. 또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 스웨덴은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일·가정 양립에 맞췄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아빠 할당제'다. 이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저출산 지원책을 통해 2010년 출산율 1.98명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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