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입력 2024-07-02 10:20   수정 2024-07-02 10:21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14개의 산림 정책을 혁신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토양함수량 100%일 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 시간 약 1시간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55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목재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가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이달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000명의 외국인을 도입해 산림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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