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날 것"

입력 2024-07-02 16:22   수정 2024-07-02 16:27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22대 국회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 규정 범위를 넓힌 데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개념이 21대 국회 개정안에선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비해 22대 국회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노조를 임의로 만들어도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누구든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상시적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어느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정안에 새롭게 등장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 6단체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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