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1388개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407개(29.3%·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상인들이 비싼 보험료와 적은 보상금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보험회사들도 손해율이 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부담스러워해서다.
문제는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292개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소실됐다. 상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보험 수요(상인)와 공급(보험사)이 적다고 해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학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시설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도가 올라가면 보험사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뿐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는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더 잘 만들고 보험료 운용 능력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보험사가 계약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3000㎡ 미만 전통시장은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공동 인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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