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방통위원장 사퇴…국가 기관 마비시키는 탄핵 정치

입력 2024-07-02 17:25   수정 2024-07-03 00:0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사퇴했다. 취임 6개월 만의 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반년가량 직무가 정지되는 데 따른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선택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야당의 습관성 탄핵 폭주로 국가 행정기관 업무가 좌초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민주당이 들어야 할 소리다. 민주당의 진짜 속셈이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가 위법임을 내세우고 있다.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통위 법엔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 재적 과반수 찬성 의결’로 돼 있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법이라면 법원 판단부터 먼저 받아 보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법사위 조사,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미룬 탓도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친야 성향으로 치우치게 한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도 MBC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자’며 지금의 방송 3법과 비슷한 법안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 이 말은 쑥 들어갔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집 앞 시위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KBS 이사는 법인카드 문제로 해임됐다가 소송 끝에 승소하기도 했다. 야당이 되니 장관, 판사, 검사 무더기 탄핵도 모자라 편파 방송 방패용 탄핵몰이로 통신 업무까지 정지시키며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이참에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공영 방송 장악 논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영 기능이 퇴색한 MBC 민영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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