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직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종별 차등화를 간절히 바랐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52.5% 급등하면서 이들 영세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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