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신생아 넘긴 母…'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7-02 19:59   수정 2024-07-02 20:08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4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태업)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와 아기를 건네받은 50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댓글을 달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만났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있어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다"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 부부에게 연락했다. A씨는 출산 후 이틀 뒤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신생아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기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다. 부부는 이후 A씨의 딸을 출생신고 했다. A씨의 딸은 부부의 보호 아래 초등학생까지 성장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뒤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 부부는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불실기재 등)로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씨 부부 또한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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