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이다. 그해 최저임금은 1.5%(130원) 인상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되는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사업자가 지급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에 육박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인 181만5070원보다 약 25만원 많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어떤 산식을 활용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썼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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