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급발진 주장에…한문철 "'이것' 있어야 판단 가능"

입력 2024-07-02 21:23   수정 2024-07-02 21:30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밟힌다는데, 브레이크 등은 밟혀야 들어오지 않겠냐"며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도 (제조사에선) 양발운전했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에선 차가 멀쩡했다고, 가속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다고 나올 것"이라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실내를 비추는 것도 있는데, 오디오와 함께 실내를 비춰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가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자동차를 정상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달려 나갔다고 하려면 내가 정상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상 사용 증거가 없어서 다 패소하는데, 유일한 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망해도 최고 5년 형인데, 역주행도 있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형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으로 밝혀져도, 운전자 무죄여도 보험사가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하고, 그다음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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