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이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전공의들의 복귀도 지지부진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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