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농어촌민박 바비큐장·수용장 설치 허용…삼시세끼도 제공

입력 2024-07-03 14:23   수정 2024-07-03 14:28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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