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노조 '불법파업' 철회

입력 2024-07-03 17:45   수정 2024-07-04 01:04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불법파업에 들어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4일부터 집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시 멈췄던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이 재가동될 예정이다.

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4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고 내년도 운송비 협상을 권역별로 하기로 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수도권을 공사 현장에 따라 12개 권역으로 분류한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주장한 ‘단체 협상’ 대신 제조사가 내민 ‘권역별 협상’이 관철된 것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그동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운송단가 단체 협상을 주장해왔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데엔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미콘 운송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 과정에서 양쪽 견해 차가 크면 합의 대신 돌연 ‘파업’ 카드를 꺼낼 수 있어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과 서로 양보하며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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