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 됐는데 세금은?…저출생 대책 나왔다

입력 2024-07-06 17:23   수정 2024-07-06 17:25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결혼과 출산, 양육에 관한 걱정을 덜어 낼 세제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특례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해주는 특례가 있다. 여기서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비슷한 규정으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의 양도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완화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혼인 후 5년간은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세액공제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여기서도 각 1세대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세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참고로 이미 증여세에서는 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법령을 신설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일 이후 2년 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의 추가 증여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시 근로소득 비과세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세제 개편 내용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고, 하반기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법 개정은 예산 등 국회의 합의가 필요해 통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저출생 대책 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등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어디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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