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 유예

입력 2024-07-04 17:23   수정 2024-07-05 01:32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은 연체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된다.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에 대한 매각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막고,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선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 사례를 구체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 경매가 유예된다.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의 양도도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도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명의 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는 금지된다.

일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연체 이자 부과는 금지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담보권 행사 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 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선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금융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영세한 금융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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