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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