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