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9명 사망에도 최대 형량 5년…대형참사 경우 높일 필요"

입력 2024-07-04 22:46   수정 2024-07-04 23:09


9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대형 참사의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난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모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이번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차 모(68)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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