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의무' 이게 뭐지?…보험 계약시 대충 넘겼다간 [보험AtoZ]

입력 2024-07-06 18:08   수정 2024-07-06 18:09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를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얘기한 경우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지의무가 일반적인 보험(표준형)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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