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20대 알바 유사 강간한 60대 편의점주

입력 2024-07-05 08:42   수정 2024-07-05 08:46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의 손을 잡은 뒤 "보는 사람 없다. 한 번만"이라며 B씨를 껴안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해 8월 20일 새벽에도 노래방, 택시 뒷좌석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으며 약 1주일 뒤인 28일 오후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더불어 추행이나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 부분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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