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해임' 변호사 "예상했던 일…父 부탁 응했던 건데"

입력 2024-07-05 10:56   수정 2024-07-05 11:44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했다.

5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김호중은 지난 3일 법무법인 현재 변호인을 통해 부친이 선임한 이호선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호선 변호사는 지난 4일 해임됐고,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현재 소속 전상귀, 조완우 변호사와 추형운 변호사 체재로 구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총장 직무대행직 수행해 '호화 전관'이라는 평을 받았던 조남관 변호사는 지난 3일 사임했다.

해임이 확정된 직후 이호선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 있다"며 "제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 '김호중 본인이 선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럼 내가 직접 접견해보겠다'고 하니 '그래 보시라'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 '뭔가 있구나', '계속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김호중 부친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저는 소속사가 김호중을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사임을 종용한 건 김호중 부친의 변호인 선임권과 저의 변론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 신청하러 갔는데, 사건 이후인 15일에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저 말고 단 1명의 변호사만 열람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때문에 지난 2일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변호사가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이전부터 김호중을 변호했던 추 변호사도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각각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냈다는 전에서 법률대리인들끼리 의사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있다. 아내가 김호중의 팬 활동을 하고, 김호중의 공연을 함께 보러 간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소식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이라며 "개인적인 친분은 이전까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셔서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김호중에게) 해가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변론을 맡은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속사가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과 법률 대리 계약을 체약했고, 무료 변론이기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소속사 측이 추가 변호인 선임을 막는지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소속사에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답변받진 못했다"며 "앞으로 김호중 부친의 대리인으로서,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호중과 부친은 어릴때부터 따로 살아왔고, 최근까지도 왕래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개인적인 가족사는 알지 못한다"고 거리를 뒀다.

김호중은 이 변호사 해임 후 자신의 팬카페에 "해임계를 제출한 이유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운영진분들을 신뢰하고 응원해달라. 제가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친필 메모를 전달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CCTV 영상 등이 공개된 후,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진행한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한편 김호중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공판기일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만큼 향후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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