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에서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위례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가 오는 8일 당첨자 계약 취소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74㎡ 1가구와 전용 84㎡ 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2020년 최초 공급가에 부대경비 약 900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책정됐다. 전용 74㎡가 7억740만원, 전용 84㎡가 7억6400만~8억90만원이다. 이는 주변 아파트보다 약 5억원 저렴한 액수다.
같은 지역 '위례더힐' 전용 85㎡는 지난달 13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인근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도 지난달 13억6000만원(11층)에 팔렸다. 이들 아파트가 입주 10년 차에 다다르고 있고 위례자이더시티는 지난해 입주한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5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되지만, 3년간 유예할 수 있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물량은 신혼부부 특공 3가구, 생애최초 특공 3가구, 노부모 특공 2가구 등 모두 특별공급 물량으로,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서도 오는 9일 4억원 남짓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프라임뷰20BL'은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 1가구와 전용 107㎡ 1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전용 84㎡ 5억6000만원, 전용 107㎡ 8억35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비가 추가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금은 10%이며, 잔금은 다음 달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단지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더샵송도프라임뷰20BL 전용 84㎡는 지난 4월 9억7500만원(18층)에 팔렸다. 분양가보다 약 4억1500만원 높은 액수다. 같은 기간 전용 107㎡도 11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확실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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