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4-07-05 17:25   수정 2024-07-06 01:0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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