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온플법'…22대 국회서 부활

입력 2024-07-05 18:11   수정 2024-07-06 01:51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되살아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오기형, 민병덕 의원은 공동으로 온플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단체교섭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 등 한국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의 트집 잡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발의 의원에 따라 내용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어떤 기업을 규제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 기준은 법안에 따라 10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 제각각이다.

온플법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21대 국회 기간 민주당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걸고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 발의안은 20건에 이른다.

정희원/황동진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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