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단골손님에게 약 8시간 동안 '주문 테러'를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발생했다. 자신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육회 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며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 A씨 가게의 단골이었다. 그런데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며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손님이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며 심지어 이 손님이 600g짜리 육회의 500g 먹은 후 환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은 '별점 테러'에 이어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신고해 꼭 처벌받게 해라", "이게 무슨 업무 방해냐 테러지", "변호사 고용해서 업무방해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로 맞대응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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