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이력·직업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입력 2024-07-07 17:59   수정 2024-07-08 00:29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을 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 내용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얘기한 경우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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