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벌 중단할 듯

입력 2024-07-07 17:31   수정 2024-07-08 00:23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처분 중단은 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취소’와 달리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유지하되 처분만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 달 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지만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당수 전공의는 미복귀한 동료는 처벌받고 자신은 배신자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엔 이달 중순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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