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빼앗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더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도 과감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전력과 용수, 도로, 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반시설에 더해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설비에 대한 인프라 지원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클린룸과 제조 장비 구입, R&D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산업에는 적용된 바 없는 과감한 규제 완화안도 눈길을 끈다.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반도체 기업만큼은 예외를 두기로 박 의원은 제안했다. 집중적인 R&D 활동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사무직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도 풀고,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야의 ‘반도체 지원 입법 경쟁’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 등의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가 약한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당한 제조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간접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 경기 용인 반도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세액 공제율도 이미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 수단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소람/한재영/박상용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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