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직장인은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24-07-08 08:03   수정 2024-07-08 08:04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힌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실제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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