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란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퇴직금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 할 수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한다.
이중 전문직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여기에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 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순이었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현재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직종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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